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
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

(요 11:25)

평화교회는 성도가 교회의 집례를 원할 경우
은혜로운 장례가 되도록 돕고 있습니다.
장례예배 절차 안내

신청 : 담당 교역자


위로예배

(소천 후)

입관예배

(입관 후)

발인예배

(발인 전)

하관예배

(매장, 화장 후)

* 장례순서지 다운
기독교 장례절차
| 소천

사망(소천) : 사망 시 의사의 사망 진단 후 사망진단서(사체 검안)를 발급 받아야 함

* 교구 교역자에게 연락하여 장례예배 일정 논의

  • 발급처 : 사망진단 병원
  • 발급 부수 : 7~10통 발급
  • 사용처 : 장례식장 제출, 장지 제출(화장장, 사설 묘지), 회사 및 확교(공가 처리)제출사망신고 및 각종 행정절차 등 필요
    * 사망 종류에 병사를 제외한 외인사 및 기타 및 불사의 경우 : 경찰서 신고 → 검사 지휘서 발급
| 수시 및 시신안치

의사의 임종 확인 후 시신을 정결하게 모시고 시신 부패를 막기 위해 장례식장 안치실에 고인을 안치
(상주가 동행하여 안치번호 및 고인안치를 확인함)

| 빈소차림

1. 장례식장 빈소 결정(평수 다양)

2. 장례식장 이용약관 및 임대차 계약서 작성(가족 및 고인 인적 사항 확인, 장례식장 시설 사용 설명)

3. 기타

  • 장례 일자 결정(통상 3일장, 각 일정 예배시간 결정)
  • 고인사진 준비(준비가 안되었을 경우 : 일반 사진, 증명사진으로 확대 가능)
  • 제단 꽃 장식 협의
  • 음식 주문, 도우미, 과일 주문 매점(음료, 주류, 일회용품) 확인
  • 예복 주문(장례 후 반납)

4. 빈소 차림(고인사진 및 꽃 장식 설치)

  • 제단 위 음식 진설 등은 하지 않고 위패 대신 고인 명패로 대신함

5. 부고 : 장례식장에서 서비스

  • 기재내용 : 고인명, 유가족명, 장례식장명(빈소명), 발인 일시 및 장지
| 위로예배

위로예배는 빈소를 차린 후 빈소에서 드려집니다

| 입관예배

통상 24시간이 지난 뒤 재차 죽음을 확인한 후 고인을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 입혀 관에 모시는것을 말합니다.

  • 입관 시기 : 둘째 날 이루어지며, 예배시간을 정하고, 입관 시간을 장례식장과 협의합니다.
  • 제출 서류 : 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, 외인사 및 기타 및 불사의 경우 검사 지휘서 제출
  • 입관예배는 안치실에서 입관 후 빈소에서 드립니다.
  • 성복제 및 상식은 하지 않습니다. (성복제 : 상복 착용 후 제를 올리는 행위/ 상식:조석으로 밥과 국을 올리는 행위)
  • 입관 예배 후 발인예배(천국환송예배)를 준비합니다.(목회자와 협의)
  • 운구 위원 및 조사자(사전점검)를 사전 결정합니다.
| 출관

1. 물품 반납 및 비용 정산
출관 전 이용요금을 정산하며, 정산 전에 사용 후 남은 물품을 반납합니다.


2. 출관 : 장례식장을 떠나는 절차를 말합니다.

  • 운구 인원 : 6-8명
  • 장의 차랑: 출관 1시간 전 도착, 선두 차량 유무(장의차량 내에서는 맨 앞자리에 고인의 사진을 모신 사람이 앉고, 가족들은 적당히 자리를 잡아 앉습니다.)
  • 발인제(발인하여 향을 피우고 제를 올리는 행위)는 하지 않습니다.
  • 운구위원은 가급적 교인으로 하고, 운구행렬은 집례자, 고인 사진, 유가족, 문상객 순으로 합니다.
  • 발인 예배 시에는 교회에서 순서지를 별도로 준비합니다.
| 하관예배(매장, 화장)

1. 매장(운구 → 하관 → 성분)

- 하관 : 관을 광중에 넣는 것을 말합니다.
- 성분 : 봉분이라고도 하며, 관을 묻은 다음, 흙으로 둥글게 쌓아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.

  • 장례 준비 위원은 미리 매장지에 도착하여 광중이 완성되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, 봉분에 입힐 때는 둡니다.
  • 지관을 이용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.
  • 횡대 : 관이 썩어 없어질 때 흙이 내려 앉아 해체를 덮어 두르거나 봉분이 가라앉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함
  • 위령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지 않습니다(위령제 : 봉분이 완성되면 고인의 육신이 유택에 묻혔으니 홀로 외롭더라도 고이 잠들어 길이 명복을 누리라는 뜻의 의식)
  • 장지 묘역 : 장지의 묘역은 하관 시간 전에 완전히 준비하여 장지에 도착하면 곧 하관하게 하여야 합니다. (지관에 의한 하관 시간 조정 등의 행위를 하시면 안됩니다)
  • 취토 : 예배가 끝나고 나면 집례 목사가 먼저 취토하고 유가족, 조객, 성도 순으로 하게 됩니다.
  • 분묘 작업 : 예배 및 취토가 끝나면, 유족 중 한 명은 묘소에 남아서 분묘 작업을 확인하며 그 외 유족과 교우, 조객은 하산합니다.


2. 화장(접수 → 운고 → 화장 → 수골)

  • 구비서류: 사망진단서(외인사 및 기타 불상의 경우 검사 지휘서 제출), 주민등록초본(관내 거주자 경우), 국가유공자 확인원(국가유공자의 경우),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기초생활 수급자 경우)
  • 화장 시간은 통상 1시간 30분~2시간 소요됩니다.
  • 예배는 관을 화장장 화구 위에 안치하고 난 다음, 지정된 빈소에서 드립니다.
  • 화장장은 많은 사람들의 소음과 밀려드는 행렬로 인하여 복잡하므로 간결하게 예배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.
  • 분골/유골은 적당한 장소에 묻거나 특정한 곳(납골당 등)에 보관하도록사전에 준비합니다.
  • 수목장 또는 산골(뿌리는 것) 시에는 목조 유골함을 미리 준비하시면 되지만 납골당 등에 보관시에는 유골함을 사전에 준비하셔야 되는데 고가의 유골함을 준비할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.